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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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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시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③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
④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⑤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④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⑤ 내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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