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인 조합임원의 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려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