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상 화해에 의해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총괄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④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이 증권을 보관ㆍ취급하게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