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도시 시장이 작성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자금조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