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 및 제3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공고되면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