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에 대한 도로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은 국유지 취득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