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난 후 갱신할 수 없다.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