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2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⑤
일단(一團)의 토지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