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감정평가사 1차 기출
›
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
3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①
가스관
②
통신선로
③
열수송관
④
중수도관
⑤
쓰레기수송관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통신선로… ③ 열수송관… ④ 중수도관… ⑤ 쓰레기수송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2번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전체
4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시계획위원…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