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스관
통신선로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통신선로… ③ 열수송관… ④ 중수도관… ⑤ 쓰레기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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