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 ④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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