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지역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 ④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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