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을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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