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감정평가사 1차 기출
›
감정평가관계법규
›
2021년
›
3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⑤
건축물의 용적률을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감정평가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36번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전체
38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은…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