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⑤
건축물의 용적률을 4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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