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무자는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