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②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경우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⑤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