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시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