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의 거부사유와 취소사유가 된다.
②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징계로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받은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