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