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②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④
채무자의 변제를 원인으로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