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 (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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