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 (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