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5.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 (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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