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③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