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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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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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