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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