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6.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축사
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ㄹ.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ㄱ, ㄴ, ㄹ
ㄱ, ㄴ,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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