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가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