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⑤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