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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