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