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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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 ②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③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⑤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