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④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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