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