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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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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②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②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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