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3.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②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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