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6.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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