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