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재개발사업… ③ 재건축사업…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⑤ 소규모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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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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