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담보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담보목적물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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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③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담보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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