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