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의 신청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