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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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현행 기준
②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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