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분석조서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 첨부되지 않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되,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