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5.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므로,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도 교환할 수 없다.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5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므로,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③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감사원에 보고…… ④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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