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닌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정평가사가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감정평가사가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②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③ 감정평가사가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④ 감정평가사가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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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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