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 ㆍ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특별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에 관하여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