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이 속한 용도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