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