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 분의 1인 것은 ‘지하층’에 해당한다.
⑤
바닥(최하층 바닥은 제외)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