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가 있으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부담시킬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시행자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