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장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