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