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6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③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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