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③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