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8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③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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