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③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채권질권자는 직접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질권설정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⑤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