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Y건물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丙이 분담하는 채권액에 한한다.
②
乙이 X토지의 경매에서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 X토지의 후순위저당권자는 Y건물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Y건물의 경매를 막기 위해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丙은 X토지에 대한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X토지와 Y건물이 경매되어 동시에 배당이 되는 경우, 乙은 X토지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받고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는다.
⑤
Y건물이 먼저 경매되고 X토지가 경매된 경우, 丁은 자신이 X토지에 지출한 유익비가 있어도 乙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丙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