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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